인사청문 대상에 26개 투자 출연기관장도 포함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의결됐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의결됐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서울시의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 1·2부시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환희)는 14일 제32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김인제, 최호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합한 조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위임된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해 그간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운영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두 조례안의 차이를 통합·조정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운영위원회의 대안은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범위를 행정1·2부시장,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6개 공기업의 장, 20개 출자·출연 기관장 등으로 지정했다. 또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한 기구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보완했다.

이와함께 인사청문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 주체를 직위 후보자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이원화된 청문회 제도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이 같은 제도는 국회 인사청문제도와 비슷한 형태다.

운영위원회는 인사청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철회 건의 규정도 대안에 반영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된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이달 25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0월 4일 공포될 예정이다.

박환희 위원장은 “운영위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그간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운영방식을 강화한 대안을 마련했다”며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자치분권 실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정무부시장 등의 청문대상 미포함 등의 문제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운영위원회는 박환희 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을 비롯해 김지향(국민의힘․영등포4)․최재란(더불어민주당․비례) 부위원장, 김규남(국민의힘․송파1)․박춘선(국민의힘․강동3)․심미경(국민의힘․동대문2)․옥재은(국민의힘․중구2)․이경숙(국민의힘․도봉1)․최호정(국민의힘․서초4)․허훈(국민의힘․양천2)․김경(민주당․강서1)․박유진(민주당․은평3)․이병도(민주당․은평2)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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