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아동성범죄 등으로 대상도 확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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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그샷이란 수사기간이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촬영된 사진을 뜻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 17개 법안의 신상공개 관련 규정을 통합해 신상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머그샷법'을 제정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앞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전에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여야 합의에 따라 머그샷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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