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조건 적극 제시"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31일 강남 납치·살해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조건도 적극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사과나 용서를 원하지 않는다며 선고 직후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했다.

한편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차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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