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큰 정당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존중"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국민의힘이 2일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과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다. 이번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 대상자는 홍 시장과 이 전 대표 외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포함됐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회의에서 "(혁신위 출범 이후) 일주일 짧은 기간 동안임에도 인요한 위원장이 보여준 통합을 위한 행보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됐다"며 "과거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가지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여름 '수해 골프' 논란으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난 등의 이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는 내년 1월 풀릴 예정이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를 이유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최고위원직은 계속 유지해오다 이번 징계 취소를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 취소 결정에 앞서 홍 시장과 이 전 대표는 ‘보여주기식 징계 취소’라며 혁신위의 ‘사면’ 방침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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