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시설 청약 의무 포함

서울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밀집지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밀집지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오피스텔 및 생활형 숙박시설의 의무청약 대상 기준이 기존 300실 이상에서 100실 이상으로 변경된다.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수위를 낮춘 방안이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실시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을 50실 이상 분양할 경우 인터넷 공개 청약 의무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오피스텔 같이 비주택은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정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분양과정 상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미분양이 속출하자 이를 100실로 늘려 잡은 것이다. 

실제로 아파트와 다르게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최대 1000만원의 청약신청금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사설업체의 자체 청약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청약신청금 환불이 지연돼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시설도 청약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생활숙박시설은 최근 분양 수요가 늘어나지만 청약 방법에 별다른 기준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을 확대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청약 신청자를 보호하고 분양자 선정 오류,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 등 청약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는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공개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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