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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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국세청의 주류 기준판매비율 결정에 따라 과실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출고가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해양조는 ‘보해 복분자주’, ‘매취순’ 등 과실주 제품군 출고를 이달 16일부터 인하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소주와 일반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해왔다. 보해는 시행을 10일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잎새주’, ‘보해소주’ 출고가 인하를 선제 도입해 연말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한 바 있다.

이어 국세청이 과실주와 기타주류 등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도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예고했으며, 보해는 소비자들이 설 명절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감안해 이를 이달 16일부터 출고가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보해 복분자주’ 출고가는 6500원에서 6156.49원으로 기존보다 5.3%, 343.51원이 낮아진다. 매실주 대표 제품인 ‘매취순 오리지널’은 3700원에서 3504.45원으로 195.55원이 싸진다. ‘15년 숙성 매취순’, ‘순금 매취순’ 등 다른 매실주 품목도 이와 같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지난 연말 소주 제품군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데 이어, 과실주 또한 기준판매비율을 조기 반영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했다”며 “고물가 장기화 추세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보해가 업계를 앞장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주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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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역시 약주와 차례주 등의 출고가를 내리기로 했다. ‘백세주’, ‘차례주 예담’, ‘법고창신’은 4.7% 인하하며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는 4.5% 인하한다. 출고가 조정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적용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도 ‘청하’ 브랜드와 ‘백화수복’, ‘설중매’, ‘레몬진’ 등의 출고가를 오는 17일부터 선제적으로 내린다.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 등 청주는 5.8% ▲별빛 청하, 로제 청하 등 기타주류는 4.5% ▲설중매, 설중매 골드, 레몬진 등 과실주와 국산 와인 마주앙은 5.3%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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