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세주·발포주는 가정용 판매가 많아, 체감 있을 것"

서울 한 편의점의 주류가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최성수 기자
서울 한 편의점의 주류가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최성수 기자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내달부터 청주 등 국산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주류의 출고가가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인해 인하된다. 소주 가격 인하 때와 달리, 이번에 출고가가 낮아지는 술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소비되는 제품들이다 보니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하‧백세주‧백화수복 출고가 인하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에도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높아질수록 과표가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업체의 세금 부담을 줄여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번 조치로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

출고가는 제품에 따라 최대 5.8%까지 내려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이미 업체들은 선제적으로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오는 17일부터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 △별빛 청하 △로제 청하 △설중매 △설중매 골드 △레몬진 3종 △마주앙 등의 출고가를 인하한다. 청주류는 5.8%, 기타주류는 4.5%, 과실주는 5.3% 가격을 내린다.

국순당도 이번주 중 △백세주 △예담 △법고창신 선물세트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의 출고가격을 인하한다. 출고가 인하폭은 4.5% 수준에서 결정됐다.

보해양조도 ‘보해 복분자주’, ‘매취순’ 등 과실주 제품군의 출고가를 다음달 16일부터 내린다. 인하폭은 5.3%다.

국순당 출고가 인하 제품들.  사진=국순당 제공
국순당 출고가 인하 제품들.  사진=국순당 제공

◇소주는 체감 크지 않았는데…이번에는?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는 이미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했다. 이에 국내 소주 제조업체들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앞서 지난해 말 소주 출고가를 잇달아 10.6%씩 내렸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물가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소주업체의 출고가 인하에도 일선 식당에서는 여전히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당·주점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은 서울시 기준 평균 5000원대다. 6000원을 받는 식당도 늘어나는 추세다.

자영업자들은 소주 출고가로 인한 부담보다는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더 크다고 호소한다. 앞으로도 소주 가격을 섣불리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내달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의 경우 유흥시장보다는 마트, 편의점 등 가정시장을 주로 유통되는 제품들이다.

이에 출고가 인하가 직접적인 가격 인하 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례로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오비맥주 ‘필굿’ 등 발포주의 경우 가정용 시장이 주 판매채널이다.

국순당의 백세주도 마찬가지다. 국순당 관계자는 “가정 시장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유흥시장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가정용은 출고가 인하시 가격에 빠르게 반영된다”며 “이번에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는 술들은 대부분 가정용 시장을 겨냥하다보니, 출고가 인하로 인한 체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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