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공기업은 원가 판매…직수입자 3자 판매는 소비자 피해 직결"
국가자원안보법 '민간에 자원비축 의무 부과'에 민간 업자, “3자 판매” 요구

민간 가스 직수입자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비축의무 강제 등 부담을 지게 되자 가스의 3자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사진은 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민간 가스 직수입자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비축의무 강제 등 부담을 지게 되자 가스의 3자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사진은 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민간 가스 직수입자(이하 직수입자)들이 현행법을 개선해 가스 판매 대상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가스공사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직수입자들이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반대했다.

막대한 미수금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가스공사는 자신들과 달리 직수입자들이 횡재 수준의 수익을 거두는 모순을 지적하며 직수입자들의 3자 판매 허용 요구를 반대하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상 직수입자는 가스를 가스공사나 같은 직수입자와 거래할 수 있을 뿐, 이를 벗어난 거래를 할 수 없다. 가령, 직수입자가 직접 LNG발전소나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접촉해 가스를 판매할 수 없다. 

직수입자는 판매처가 다양해지면 이윤을 낼 기회가 많아지는데 판매 대상이 법으로 묶인 현실이 불만이라고 하소연한다. 2013년과 2016년에도 같은 내용을 정부 측에 요구했지만 재벌특혜, 우회입법이라는 의혹을 받으며 좌절됐다.

가스공사는 SK계열의 파주에너지의 경우 영업이익이 2021년 933억 원에서 2022년 2499억 원까지 3배 가까이 늘어난 사례를 제시하며,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직수입자가 충분히 이윤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스공사는 직수입자 간 재고물량을 교환한 사례가 연간 수백건이며 2022년의 경우 519건에 달해 시장이 작동하는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직수입자가 3자 판매 허용을 다시 요구한 배경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사시 민간 광산이나 비축기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일종의 ‘동원령’인데 직수입자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3자 판매 허용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가스공사는 직수입자들의 요구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라는 틀에 묶여 외부에서 도입한 가스를 원가 수준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최근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3조 원에 달하며 가스요금 정상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조치없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직수입자의 요구만 들어줘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도입가격 원가 그대로 공급하는데 반해 가스 직수입자는 그렇지 않다”며 “직수입자가 얻는 이윤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이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자료=한국가스공사 제공
자료=한국가스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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