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해 조사 착수"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일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특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공지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흉기 피습 후 서울대병원으로 전원(轉院)하는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사단체들이 특혜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의사제', '지역 공공의대' 등을 외치는 야당 대표가 정작 지역 병원을 뒤로한 채 서울행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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