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랩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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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롬(ROM)'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를 표절했다며 한국 및 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롬 개발사인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법적 대응은 회사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과 관련해 엔씨소프트가 1심 법원에서 승소했다. 웹젠은 이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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