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사진=데일리한국 DB
MC몽. 사진=데일리한국 DB

 

[데일리한국 김도아 기자] 

가수 MC몽 측이 일명 ‘코인 상장 뒷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공식입장을 내놨다. 

28일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공식입장을 내고 “MC몽(신동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아시아경제는 MC몽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세 차례 증인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MC몽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51조 2항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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