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법·해저광물법 개정안 21대와 함께 폐기될 운명

21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법안이 속출하고 있다. 22대 국회를 염두에 두고 발의되는 법안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1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법안이 속출하고 있다. 22대 국회를 염두에 두고 발의되는 법안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법안 심사를 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에너지 관련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의지로 법안을 발의하거나 재입법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결국 입법하지 못했다. 김성환 의원을 필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탈원전 정책의 파고를 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인선 의원실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준위 방폐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다루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에 해저광구를 폐쇄할 때 원상회복하지 않아도 되는 인공구조물에 해저파이프라인을 포함했다. 한국석유공사가 폐가스전인 동해1 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탄소포집저장(CCS) 시설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해상플랫폼을 폐쇄할 때 원상복귀해야 한다. 그런데 울산에서 해상플랫폼까지 연결된 60km 파이프라인의 경우 CO2 주입 설비로 재활용할 수 있어 폐쇄할 경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개정안이 필요했다. 석유공사 주성 기획협력팀장은 “22대 국회 개회 후 한번 더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위해 한번 움직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호남RE300법과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기술법 개정안은 22대 국회를 겨냥해 발의한 법안이다. 송갑석 의원은 법안이 송 의원 자신에 큰 의미가 있어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수소와 모빌리티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 호남RE300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을 올해 1월 발의했다. 호남RE300은 호남에 재생에너지를 확충해 생산한 전력을 송전망을 통해 전국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송 의원이 호남RE300을 직접 구상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원욱 의원은 모빌리티와 수소를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수소와 모빌리티 기업이 조세특례법의 혜택을 받게할 의도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 막바지에 개정안을 발의하는 의도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누군가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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