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점검 마무리 후 법리 검토, 정식 조사 여부 주목

SK텔레콤의 AI 비서 서비스 '에이닷'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의 AI 비서 서비스 '에이닷' 사진=SK텔레콤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비서 서비스 '에이닷'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대한 규제 당국의 실태 점검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 회사가 차세대 먹거리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며 지난달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34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널리 보급돼 있다. 점검 결과 위법 가능성이 제기되면 정식 조사로 전환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에이닷에 대한 실태 점검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며 “향후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한 이후 위원회에 의제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을 방문해 현장 점검도 이미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아이폰 앱에 'A. 전화' 기능을 추가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요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통화 종료 후 자동으로 녹음 파일이 생성되고 텍스트로 제공되며, AI 분석으로 통화 중 언급된 일정이나 전화번호 등 정보도 저장된다. 애플의 통신비밀 보호 정책상 금하고 있는 통화 녹음 기능을 SK텔레콤이 인공지능으로 풀어냈다.

하지만 곧바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휩싸였고 지난해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서비스 실태 점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는 통화를 엿듣는 행위가 금지돼 있는데 에이닷의 녹음 과정에서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통화 요약 데이터가 SK텔레콤의 서버에 일시적으로 저장돼 AI 서비스에 활용되므로 제3자가 통화 내용을 보유하는 셈이 되고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당사자 동의를 받을뿐 아니라 관련법상 상대방 동의 없이도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신기술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보내지는 점을 당사자는 인식해도 상대방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와 같은 디지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짐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의 실태 점검은 SK텔레콤 외에도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제공 업체가 대상이다. 관련 자료 요청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진행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 주요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을 계획하던 중 에이닷에 대한 논란이 일어 바로 나서게 됐다"며 “실태 점검 뒤 필요하다면 정식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식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으로 판단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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