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7곳 오르고 지방 10곳 떨어져
공시가 1위 아파트는 '더펜트하우스 청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이재형 기자] 재산세 등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국 평균 1%대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 및 산정한 것이다.

2024년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과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매해 4∼5%대 상승률에 머물다가 2021년 19.05%, 2022년 17.20% 급등한 뒤 2023년 18.61% 하락하며 등락을 보였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 1391가구(1.56%)에서 26만 7061가구(1.75%)로 3만 5000여가구 증가했다. 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원부터 종부세 대상에 오른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6.45% 상승한 세종이었으며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하락폭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컸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더펜트하우스 청담’이었다. 올해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407.71㎡ 1세대가 164억원에 공시가격이 책정돼 작년보다 1억 6000만원 상승했다. 2위는 올 초 입주를 시작한 청담동 한강변 아파트 ‘에테르노 청담’으로, 전용면적 464.11㎡ 공시가격이 128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위였던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은 전용면적 244.72㎡가 106억 7000만원으로 3위로 내려왔다.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9억 6600만원 올랐다. 4위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44.75㎡로 98억 9200만원으로 작년보다 9억 9500만원 상승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273.93㎡는 90억 8700만원으로 작년에 이어 5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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