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씨 머그샷 [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캡처]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씨 머그샷 [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의 신상이 공개됐다. 

수원지검은 이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범죄가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김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그동안의 폭력 행위에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달 5일 ▲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30일간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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