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KT&G 연구원, 회사 상대 2조 8000억원 소송
KT&G, 적정한 보상금 지급…부당한 주장 지속시 법적 대응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이 24일 대전 서구 법무법인 재유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이 24일 대전 서구 법무법인 재유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송철호 기자]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KT&G를 상대로 수조원대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24일 대전지법에 KT&G를 상대로 2조 8000억원으로 계산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곽 전 연구원 측은 2005~2007년 세계 최초로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발명해 KT&G가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데 기여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KT&G가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만 한 채 해외 특허 출원 등을 하지 않고 추가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않아 84조 9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보상금 산정에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KT&G 측은 이에 대해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퇴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부제소 합의도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퇴직자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며 “이미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회사는 향후 해당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거나 소를 제기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G에 따르면 해당 퇴직 사원이 2000년대 중반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릴의 기반 기술(디바이스 관리 기술, 스틱 히팅 기술 등)은 현재 시판 중인 ‘릴 솔리드2.0’, ‘릴 하이브리드’, ‘릴 에이블’에는 적용돼 있지 않았다.

릴 디바이스 원천기술이 이미 2000년대 중반에 개발됐음에도 제품 출시가 경쟁사보다 늦어진 이유는 기술개발 시점에 관련 기술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콘셉트를 구현한 초기 상태였고 상업화 가능성이나 소비자 선호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T&G 측은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도 1998년 ‘어코드’라는 전자담배를 출시한 후 2015년에 ‘아이코스’를 출시했다”며 “그 후 2015년 중반 PMI가 아이코스를 출시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보이자 KT&G도 기존 전자담배 연구를 더 구체화해 ‘릴 솔리드1.0’을 출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법인 재유 측은 “KT&G가 글로벌 전자담배 제조 기업과 해외판매 공급계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곽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원천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직무발명은 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이 업무를 수행하며 발명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지만, 그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 전 연구원의 직무발명이 없었다면 경쟁사에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전자담배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시장 진입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G는 기술고문 계약으로 받은 임금은 보상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KT&G는 해당 퇴직사원의 특허 관련 직무발명 보상금 요구에 대해 일정 부분 회사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고 내부 절차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보상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보상 지급 당시 해당 퇴직사원 역시 이를 수용하고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동의했고, 이는 당시 합의된 계약서를 통해서도 입증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허가 해외 등록됐다면 PMI가 아이코스를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곽 전 연구원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G에 따르면 해외 특허의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나 당시 해당 기술의 중요성이나 상업화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외 출원은 진행되지 않았다.

KT&G 측은 “해당 특허가 해외에 출원됐다 하더라도 자사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릴 솔리드2.0을 출시했던 것처럼 PMI도 출시가 조금 지연되거나 해당 특허를 회피해 제품을 출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아이코스 일루마는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며 “참고로 PMI의 궐련형 전자담배 초기 모델인 어코드는 1998년에 출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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