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시의원, "동의안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 위해 보류 결정"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보류’ 의견에 재난안전관리실 공감

제32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김용호 시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제32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김용호 시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윤정희 기자]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30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국민의힘, 용산1) 부위원장에 따르면, 제32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해당 동의안이 보류됐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은 구로구가 구로동 50번지 주변의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유지인 구로거리공원의 지하 공간을 활용,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로구는 지난 4월 16일 구로구보건소 강당에서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청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사업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동의안에 대해 김 의원은 “구로구청이 빠른 공사 진행의 의지는 있지만, 이를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이나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성실히 청취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자치구에서 주민 간의 갈등 해소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성된 지 40년이 넘는 구로거리공원은 수령 30~40년인 벚나무 등이 잘 조성되어 있어 구로구 주민들에겐 유일한 쉼터인데, 이곳에 지하주차장을 짓다 보면 녹지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구로구청에서는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더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구로구청은 지난 4월 22일 자로 관내 종교단체의 이사장에게 공문을 송부했다.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주차장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차장 부지 인근 주민과 종교단체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김 의원은 위와 같은 공문을 소속 위원들과 재난안전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 모두 확인시키며, 위 기간 내 구로구청에서 인근 주민들, 종교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본 동의안을 상정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또다시 상정한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설명회 개최의 필요성과 김 의원이 지적한 공문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동의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경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이 어디서든 5분 거리에서 정원과 녹지를 만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구로거리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다소 오 시장의 정원도시 계획과는 상반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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