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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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가상화폐 사기로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을 빼앗긴 40대 피해자가 법정에서 압수된 현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 등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들은 지난 2월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재개발지역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상화폐 '테더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받고 도주했다.

피해자는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며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났으나 피해자는 아직도 압수물(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돈세탁과 관련한 현금이라는 부분이 파악된 게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돈세탁 경위와 관련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총 6명이 검거되었으나 5명만 검찰에 넘겨졌다. 나머지 1명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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