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호타이어 제공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금호타이어 직원 10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이날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2849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103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총 43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나머지 2700여 명은 강제조정이나 소 취하로 사측과 합의했다.

앞서 직원들은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직원 A씨가 별도 제기한 임금 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로 금호타이어가 원고에게 3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금호타이어는 노동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처음 패소한 뒤 3500여 명이 추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으로 약 2000억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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