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장기전세주택 2396호‧역세권 안심주택 2000호 공급
오세훈 시장 “신혼부부 임대주택 패러다임 바꿀 것”

그림=서울시 제공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매년 신혼부부의 10%(3만6000쌍)에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존 임대주택 패러다임을 전환해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토록 하고, 입주 후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다자녀 가구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시는 우선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2396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이 사들이는 임대주택인 '매입형'이 1469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927호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입주민이 아이를 낳을 경우 계약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려주고,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할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6개월 내 혼인신고 할 계획인 예비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가 입주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 한 명을 출생할 경우 20년까지 가능하다.

입주자 소득 기준은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고려해 설정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가구는 18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공급한다.

이번 방안에 담겼다. 특히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입지는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6월 가운데 시범 대상지를 모집해 오는 7월 중 조례와 운영기준을 구성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전세주택Ⅱ와 동일하고 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70%를 민간·공공임대로 공급하고 30%는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임대방식의 경우 자녀를 출생할 경우 20년 거주 이후 해당 주택을 거주할 수 있는 우선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민간은 자녀를 낳을 경우 10년 거주 후 주택을 시세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

임대료는 민간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은 50%다. 분양주택은 시세의 90∼95%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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