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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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로 투자자를 모집해 7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본사 총책 29세 A씨와 운영 총책 29세 B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콜센터 담당 조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14일부터 3월4일까지 투자자를 모집해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0∼60대 피해자 69명으로부터 모두 7억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투자자에게 접근하였고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VIP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동네 선·후배 관계로 밝혀진 A씨 일당은 범죄단체를 구성해 총책, 관리책, 콜센터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일당 13명 중 관리책 등 2명은 각각 서울과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A씨는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며 시가 3억여원짜리 외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집에서는 명품 가방과 의류, 시계 등이 발견됐다.

운영 총책 B씨의 집에서는 필로폰 18g과 주사기 등이 발견돼 경찰은 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을 체포하며 압수한 현금 4000만원 등 범죄수익 1억21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고 추가로 확인한 아파트 등 범죄수익 재산 4억9600만원도 동결하기 위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 보전 명령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 인터넷 사이트, 사무실, 통장 등을 사용 1개월 후 없애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은 이번 범행 뒤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 또 다른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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