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해킹 인력 집중양성…해킹 발생시 지체없이 국정원에 알려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관련 '전자정부법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3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관련 '전자정부법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3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 해킹을 위한 포석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국회 공동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등 행정기관에 심각한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지체없이 국정원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물풍선이라는 중저도발로 관심을 끌어 향후 대형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라며 “성동격서로 해킹이나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여론조작 시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해킹의 경우 김정은 정권이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하며 해킹 인력을 최정예 조직으로 집중양성하고 있다“면서 ”소위 이 보검은 핵, 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3대 주요 전쟁 수단“이라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 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 대법원 등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행정기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국정원장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4.7GB 분량의 문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4830명으로, 전체 해킹 규모인 1015GB의 피해자 수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원행정처는 기관의 독립성을 이유로 해킹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북한은 사이버 해킹을 통한 자금 마련 등의 이유로 IT 초엘리트들을 양성하는데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이버 안보에 있어서 대법원 등 행정기관이 예외가 되서는 안되며, 이번 해킹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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