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는 5일 전원회의 열고 쿠팡 PB 관련 제재여부 결정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고물가에 가성비 높은 PB상품 확대해

쿠팡 PB 제품. 사진= 쿠팡 뉴스룸 제공
쿠팡 PB 제품. 사진= 쿠팡 뉴스룸 제공

[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유통업계도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물가에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워 PB상품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쿠팡이 규제 대상이 될 경우 각사의 마케팅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5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2년간의 조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공정위의 안건 핵심은, 쿠팡이 상품의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해 직매입 상품(로켓배송 등)과 PB상품의 검색순위를 우선 노출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쿠팡 랭킹순'은 소비자 선호도나 판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비자에게 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쿠팡에서는 산정 기준 등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우유', '생수' 같은 키워드를 치면 PB상품이나 직매입 상품이 상단쪽에 노출이 되는 점이 소비자 기만 행위이자,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판매 실적과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상품을 노출하고 있을 뿐, 조작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쿠팡은 공개된 기준 외에 고객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추가 요소가 수시로 반영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알고리즘 운영 방식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만약 제재를 받을 경우 세계 첫 상품 진열 규제”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2017년 PB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곰곰', 탐사·코멧 등 10가지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대형마트 내에 위치한 PB존. 사진= 연합뉴스
대형마트 내에 위치한 PB존. 사진= 연합뉴스

유통업계는 이번 심사 결과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그간 유통업계에서는 고물가에 대응해 가성비를 내세운 PB상품을 확대해 왔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는 '피코크'와 '노브랜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시그니처'와 '심플러스', 롯데마트는 '요리하다'와 '오늘 좋은' 등의 PB 상품을 운영 중이다. 이커머스에서도 가정간편식(HMR)과 밀키트,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PB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PB에 대한 규제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아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PB 상품에 대한 노출방법, 마케팅 방향 등에 대해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PB상품 판촉이 위축될 경우 소비자 구매가 줄어들고 고물가에 대응해온 PB산업 자체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물가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고물가 상황에서 PB 상품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에 고객 반발이 우려된다"며 "PB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업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같은 우려에 공정위는 일반 PB 상품을 규제할 의도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PB 상품 개발·판매 등을 금지해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가 아니다"며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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