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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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송이를 꺾은 80대 치매 노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입주민 8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던 이로, 그는 지난 4월 초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를 받는다.

화단에 꽃이 사라진 것을 본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를 비롯해 입주민이 아닌 70대 B씨와 80대 C씨 등 3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A씨는 경찰에 "꽃이 예뻐서 꺾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관리사무소에 사과하며 합의금 10만원을 제안했으나 거절한 관리사무소 측은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 가족은 관리사무소에 돈을 전달해 합의했고, B씨 등 2명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건은 통상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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