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쿠팡㈜ 및 쿠팡㈜의 자체브랜드(PB)상품을 전담하여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쿠팡㈜ 및 쿠팡㈜의 자체브랜드(PB)상품을 전담하여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손희연 기자] 검색 순위 조작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론 오도"라며 반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공정위는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특히 고객에게 제공하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제재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 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 배너광고, 검색 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때문에 로켓 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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