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보신탕을 해 먹으려 자신이 키우는 개를 불법 도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아 나머지 개 두 마리를 구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먹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