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청문 후 취소 최종 결정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언론간담회에서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언론간담회에서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송철호 기자] 이동통신 3사의 과점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한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이 취소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 대역을 낙찰 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 됐다. 이와 관련해 스테이지엑스에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는 해소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약 3871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비 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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