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송철호 기자] 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 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 17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한다며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 정부는 암환자 치료를 위해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빅5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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