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회사 운영난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허위 퇴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타낸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도소매업자 A(5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동일 혐의로 기소된 근로자 8명은 벌금 50만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까지 광주 서구의 한 식자재업체 근로자들을 허위 퇴사 시키고, 직원들과 함께 1억4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출이 감소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과 함께 '인권감축 등에 따른 퇴사'라는허위 이직확인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 시키고 수십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냈다.

직원들은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A씨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해 실업급여를 허위 신청했다.

나상아 판사는 "수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해 고용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을 변제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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