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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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 여성을 “토막 살인해 버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데다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52분쯤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가 층간소음으로 항의하자 흉기를 든 채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고 위협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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