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당사자 악의적 목적으로 판단해 기재 않은 것"
이노그리드, 적극 반박하며 효력 불인정 억울함 호소
"발행사가 숨기면 알 방법 없어" 상장주관사들도 비상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영문 기자] 이노그리드가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 불인정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며 적극 반박했다. 회사 측은 상장 재심사에 즉각 나서며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거래소의 결정으로 향후 상장 준비 과정에서의 법률실사의무화 필요성이 다시 대두될 전망이다.

24일 이노그리드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 효력 불인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이노그리드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 심사 승인 효력 불인정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효력 불인정 사유로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을 꼽았는데, 이노그리드는 최근 증권신고서 6차 정정에서 '최대주주 지위분쟁 가능성'을 위험 요소로 추가 기재했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초기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이노그리드는 거래소의 이번 효력 불인정 결정으로 향후 1년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분쟁 가능성을 숨겼다는 거래소 측 의견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노그리드 측은 "상장을 추진하면서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먼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내 중요한 소송사건 등 우발채무 등을 기재하는 곳이 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인 지난해 2월에는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신청서 첨부서류에 과거 경영권 분쟁 내역 및 진행 중인 분쟁 내역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분쟁은 아니며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최대주주 지위분쟁의 당사자이자 이전 최대주주인 박모씨로부터 지난 2022년 4월에 1장의 내용증명을 수령했는데 요청사항은 '이노그리드의 의견 청취'였다"라며 "해당 내용에 회신한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기업공개를 추진하면 금전을 노리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인식했다"며 "박모씨는 내용증명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가 올해 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민원을 제기한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격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모씨는 현재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관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해외로 도피해 있는 상태며 2018년 당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이후에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단 1원의 자금 지원 등 회사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 지원한 내역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노그리드 측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노그리드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측은 "주관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거래소의 유례없는 조치로 인해 업계에서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의 법률실사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안도 의도적으로 숨겼는지와 향후 투자의 위험요소로 작용할지 등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IPO 법률 실사 의무화는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 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이나 법규 위반 가능성, 소송 여부 등 법적 리스크를 실사한 법률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관사는 오랜 기간 발행사와 소통하며 최대한 실사하기는 하나 발행사가 이번 사안과 같은 부분을 숨기면 알 수 없다"며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발행사와 주관사 등에 사후 법적책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IPO 예정 기업에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 IPO 시장의 활성화만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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