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개발과 보급 전담기관化

왼쪽부터 전력거래소와 한국에너지공단이 3일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지정받았다. 사진=각사 종합,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왼쪽부터 전력거래소와 한국에너지공단이 3일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지정받았다. 사진=각사 종합,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가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지정받았다.

양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달 14일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54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개발과 보급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PPA) 등 산업 활성화와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시장제도 개발·운영에 중점을 두고 분산에너지 진흥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는 그간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으로 제3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분산에너지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에도 안정적인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운영에 기여해 왔다.

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와 신산업 활성화 등 분산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과 진흥 업무를 맡는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운영,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검토 등의 의무를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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