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시간 ‘나홀로’ 근무…경찰, 근무수칙 따져 공사 과실여부 판단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직원이 구조물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3일 오후 7시경 발생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직원이 구조물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3일 오후 7시경 발생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직원이 구조물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 15분께 충남 공주시 수자원공사 공주정수장에서 직원 A씨(40대)가 구조물에 끼어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했다.

이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A씨가 ‘심정지 유보’인 상태를 확인하고, A씨의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수 시간 동안 혼자 작업을 하다 정수장 침전물 배출구의 폭 18cm, 깊이 2m 가량의 좁은 공간에 몸이 끼여 못 나온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A씨가 혼자 청소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수자원공사가 근무수칙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직원 안전을 고려한 근무수칙 수립과 준수 여부 조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노동청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현장 근무수칙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 측은 이와 관련해 "공사 근무 수칙에 '가급적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날 작업 성격이 단순 청소작업이었기 때문에 혼자 근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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