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안병용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4일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꺼내 들 것이 유력시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약 26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이어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김재섭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았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1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은 마찬가지의 선택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통과 직후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버스터로 특검법 표결을 저지하려 했던 국민의힘도 강력하게 반발하며 5일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의 대치 상황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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