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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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자신보다 40살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편의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3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도 원주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0일에는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 B씨를 강제 추행했고, 같은 달 28일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있다.

앞서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면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고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추행이나 유사강간 이후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경제적 보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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