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오토차이나 BYD 부스 전경. 사진=안효문 기자
2024 오토차이나 BYD 부스 전경. 사진=안효문 기자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7.6%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상계관세는 무역 상대국이 수출품에 보조금 등을 지원, 수입국이 산업에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고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상계관세율은 17.4~37.6%로, 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수치와 거의 일치한다. 일부 조정과 관련 위원회는 "사소한 계산 오류를 확인한 후 약간의 조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기존 관세인 10%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부터 위원회가 시행한 조사에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BYD의 경우 상계관세율이 17.4%로 책정됐는데, 이 회사가 유럽에 전기차를 수입할 때 부담할 관세는 총 27.4%다. 상하이자동차(SAIC)에는 최대치인 37.6%가 부과돼 관세가 총 47.8%로 치솟았다.

위원회는 유럽 내 판매 중인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이 유럽산보다 평균 20% 저렴하다고 했다. 상계관세 평균을 20%로 잡은 배경이다. 또 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9년 1% 미만에서 지난해 8%까지 신장했으며, 오는 2025년엔 1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4개월 간 임시조처 성격이다. 오는 11월 EU 27개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관세가 확정된다. 시행 기간은 5년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장관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으로 중국이 보복할 근거가 없다"며 "(상계관세는)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와 대화를 진행 중이며 서로 이익이 되는 해결책이 나오면 (상계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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