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 검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경찰은 성상납 의혹과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사실이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충분히 조사했다. 조만간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에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측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 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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