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인성호식 결론...검찰은 기소 않을 것이라 확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해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찰이 자신에 대한 무고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2013년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런 이유로 지금 일방적인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아울러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사실이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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