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칼럼
가격 낮춰 대중 친화적 스포츠로…골프 인구 600만명·시장 규모 약 22조원 목표

수도권에 위치한 한 대중제 골프장의 코스 전경. 사진=공식 웹페이지 갈무리
수도권에 위치한 한 대중제 골프장의 코스 전경. 사진=공식 웹페이지 갈무리

정부가 추진중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달(1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체육시설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대중형 골프장의 세율을 조정해 이용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게 골자다.

쉽게 말해 '회원제'와 '대중제'로 이분화된 골프장업 분류 기준을 ‘회원제’와 ‘대중제(비회원제 또는 대중형)으로 삼분화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대중제'를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나눠 '골프 대중화'에 걸맞는 그린피 인하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11월부터 시행될 경우 현재 대중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들은 정부의 대중형 가이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1인당 2만1120원씩 면제받던 개별소비세 혜택 등을 포기하고 '비회원제'로 갈아타야 한다. 골프장 업계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 '찐' 대중 골프장 육성…'옥석' 고르기 왜

이번 시행령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높아진 그린피(이용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 때문이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 지난 2년여간 전국 각지의 골프장은 평균 20% 이상 그린피 인상으로 때아닌 특수를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그린피를 코로나19 이전 대비 30% 이상 인상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와도 차이가 없을 만큼 비싼 이용료를 받는 곳까지 등장했다. 넘쳐나는 내장객으로 '무늬만 대중제'란 골프 애호가들의 비아냥도 곳곳에서 들여왔다.

문제는 이런 대중제 골프장에도 각종 세율 혜택이 주어졌다는 점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13.4%와 4%(토지 건물 동일) 수준인데 반해 대중제 골프장이 4.6%와 0.2~0.4대에 머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린피가 더 비쌀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골프장 세율. 표=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현행 골프장 세율. 표=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용료와 직결 되는 건 개별소비세(개소세)다.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엔 이용자의 개소세 1만 2000원과 각각 그 합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이 같은 세금이 면제돼 같은 이용료라면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개입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중제 A골프장 대표는 "회원들로 기본적인 내방을 채우는 회원제와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낙폭이 큰 영업 상황에 고심해야 하는 대중제 골프장을 같은 기준으로 보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일부 고가 정책의 대중제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수많은 대중제 골프장들이 모두 대호황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며 "가뜩이나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해외로 원정 골프를 떠나는 마니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되려 시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 '골프 대중화' 드라이브...대중 친화적 스포츠로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올 초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명과 시장 규모 약 22조원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저렴한 골프장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 해 골프를 대중 친화적 스포츠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현재 5곳)을 확충하는 한편 오는 2030년까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형 골프장도 10곳 이상 조성키로 했다. 공공형 골프장은 주말 1인 당 이용료 10만원 이하로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안. 표=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안. 표=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용 요금 상승 요인도 손본다. 골프장 이용 요금 상승의 주원인인 캐디피와 카트 사용 등의 의무 이용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캐디가 없이 경기하더라도 라운드 지연이나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보조 앱과 인공지능(AI) 카트 등의 기술 지원도 실시한다.

문체부 측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행령은 대중형 골프장의 세율 혜택이 이용 요금에 반영돼 골프장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부 대중제가 과도한 인상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식의 문제점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는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바뀌는 대중형 운영으로 기존의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대폭의 그린피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원제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2만1120원)와 보유세(1만~2만원)를 더해 최소 1인당 3만원 이상은 낮춰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졸속 처리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시장 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채 그린피 가이드나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 등도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대중제 골프장들이 비회원제와 대중형 등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는 견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 관계자는 "담당 부처가 골프장 업계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대중형의 요금 기준 등을 담은 행정 예고 고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며 "대중화 지정신청은 세율 적용 시점 등을 감안해 내년 중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정우 칼럼리스트 소개 및 약력

경제지와 연예지, IT매체 등을 거치며 스포츠와 생활문화, IT 분야 등 취재를 맡아왔습니다. SI(Sport Industry)칼럼을 통해 국내외 산업 현장의 이슈와 트렌드 등을 깊이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현 세계미디어 편집인 · 남서울대학교 겸임교수
-전 한국경제신문 레저산업부 · 문화부 차장
-전 한경텐아시아 편집국장 · 대표이사
-전 한국스포츠산업협회 · 대한스포츠경영관리사협회 · 한국관광서비스평가협회 이사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