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기업 포스코 등서 대신 받아 지급…강제징용 해법 토론회서 정부 측 제안

일본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 한국의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인 포스코 등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받아 변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일본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강제집행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자산을 철수해 압류한 자산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원고들이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며 제3자 변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국장은 이어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과거 일본 정부가 밝혀왔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계승할 것임을 내비쳤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될 경우 우선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 써야할 것 같다”며 “포스코가 약정한 잔여 금액 40억원을 투입하면, 다른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에서 최소한 40억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이 돈은 유족들만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심 이사장은 재단을 통한 대납이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피해자를 포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얼렁뚱땅 과거사를 얼버무리는 해결책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한일 파트너십 선언’ 정신을 되살려서 양국 관계를 가장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고 싶은 것, 이것이 외교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측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대위변제 등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일본 측의 사과는 사실 인정, 유감 표시가 아니라 일본 측 (기존)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토론 과정에 박홍규 고려대 교수가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하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들이 "매국노"라고 고성을 지르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토론회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최측이 서둘러 종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토론회가 끝나고 일본 정부와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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