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포항시청 프리핑에서 임종백 농협·수협 바로세우기 운동본부장과 장영태 포항농민회장이 조합장 선거 선심성 현금 및 상품권 지급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농협·수협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제공
6일 오전 포항시청 프리핑에서 임종백 농협·수협 바로세우기 운동본부장과 장영태 포항농민회장이 조합장 선거 선심성 현금 및 상품권 지급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농협·수협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제공

[포항(경북)=데일리한국 임병섭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농협·수협 바로세우기 운동본부와 포항농민회는 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선심성 현금 및 상품권 지급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관내 농·수협에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제한 기간(2022.9.21~2023.3.8) 중에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전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금전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풍 힌남노 피해 농가가 아닌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에 태풍 힌남노 재해 지원금 명목으로 전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금전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포항시 남구 소재 A 농협이 지난해 12월 하순경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전 조합원 18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을 농협 하나로마트 상품권으로 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B 수협은 올해 1월 구정전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전 조합원 1600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을 현금 또는 계좌로 8억원을 지급했고, C 농협은 지난해 12월 중 코로나19와 태풍 힌남노 지원금 명목으로 전 조합원에게 1인당 5만 원씩을 농협 하나로마트 상품권을 이체했다.

D 수협은 올해 1월 구정전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전 조합원 1400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을 현금 또는 계좌로 7억원을, 2022년과 2021년도에도 연도별 2회, 연간 100만원씩을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전 조합원에게 지급했다.

포항 북구 소재 E 농협은 지난해 11월 중·하순경에 태풍 힌남노 지원금 명목으로 전 조합원 4800여명에게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을, 올해 1월 구정전 2022년 건전결산 명목으로 1인당 8만원씩을 농협 하나로마트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임종백 농협·수협 바로세우기 운동본부장은 "조합장이 재임중 조합경비로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을 '환원사업' 명목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은 조합의 공적 자금이 선심성 사적 선거자금으로 둔갑해 쓰이는 것은 선거운동의  공정성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이 전국 농·수협에서 이뤄지고 있는 있는 불법 지원금은 현 조합장에게 있어 선거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사법기관의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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