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사진=청와대 제공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사진=청와대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10일 결정됐다.

외교부는 지난 9일 홍 원장에 대한 면직을 제청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이날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면직 절차도 외교부장관의 면직 제청과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에 대한 별도 감사 과정에서 홍 원장 등 일부 소속 교수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외부활동 신고를 누락한 점 등을 적발해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홍 원장이 지난해 추계 공관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지속했던 만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금번 면직 제청 및 처분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 감사 결과 및 22일 청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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