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달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 원고 법률 대리인단이 13일 오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인 제3자 변제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 원고 법률 대리인단이 13일 오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인 제3자 변제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3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 측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3일 생존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리인 측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리인 측은 내용증명에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재단 측에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로 민법 제469조 제1항을 제시했다. 이 조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지급키로 했다고 해법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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