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원 → 14억원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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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정부가 주거안정 대책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부동산 세금 부담 경감,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등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내놨다.

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분야는 공급 확대와 단계적 세제 개편 등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뜻을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책으로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안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추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리 인상 등으로 월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은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임대 공급을 지속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비탄력적인 부동산 상품 특성상 공급시기 조기화와 적재적소의 임대주택 공급량 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아울러 신축 및 임대차 매물 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요건·무주택자 6개월 내 전입 요건에 대한 규제 완화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투기적 가수요 및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기존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재산세와 종수세의 시장 가약을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하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해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를 도입해 해당 세대의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보유세(종부세) 개편 관련 정부안은 향후 세율 인하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확정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보유세를 완화하더라도 집값 상승 피로감이 큰 상황이다. 금리 인상과 오는 7월 DSR 추가 규제에 대한 수요자 민감도를 고려할 때, 주택 거래 관망세가 더 지속될 것"이라며 "경기불황으로 전반적인 매수세가 줄 것으로 보이며, 매물 적체 현상과 평년보다 저조한 주택거래, 가격 약보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규제'는 단계적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분기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 지원책으로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현재 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월세화 현상과 임대차 갱신계약 만료 또는 높은 전세가율로 보증금 반환 위험 고민이 커진 임차인 일부가 신축 또는 역세권 등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제한적인 매입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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