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정우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3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수수료를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직원 노모 씨를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노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이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노씨가 새마을금고 자금 8억8000만원을 컨설팅업체에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불법 지급한 정황을 포작하고 지난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씨는 부동산 PF 대주단 업무를 맡은 새마을금고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했다. 수수료를 받은 컨설팅업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전·현직 직원들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세운 회사다.

문제의 대출은 지난해 4월 천안 백석 지역 개발 목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해 800억원 규모로 실행됐다.

컨설팅업체는 이외에도 천안 아산·송파 가락·포항 학산 지역 등 총 4건의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약 2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등 8곳에서 확보한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가 참여한 다른 PF의 자금 흐름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