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전날 원전소재 지자체 성명 언급

박대출 의원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박대출 의원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하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1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전날 발표한 성명서를 언급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제2의 탈원전을 획책한 것이 아니라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통과에 임해야한다”며 “방사능 폐기물은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30년엔 원전부지내 저장조에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된다”며 “6월 임시국회에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고준위 방폐장 특볍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원전 소재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 보장 ▲원전소재 기초지자체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 ▲원전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동의 절차를 걸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운영 중인 기초지자체에 대해 저장용량과 기간 등으로 고려해 특별지원금의 소급 지급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안은 총 3종으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했다. 

이인선 의원안은 관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하고 안전성 검증을 강조했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명기한 것이 특징이다. 김영식 의원안은 국민 보호 부담 최소화를 책무로 강조했으며 파이로프로세싱 R&D을 염두에 뒀다. 김성환 의원안은 민주성, 합의적 공론 도출에 중점을 뒀는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 처분 전까지 원전 부지 내 저장을 용인했다. 

13일 개최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13일 개최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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