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정우 기자] 4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다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잡히기 전 인터넷에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가 4일 새벽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존의 특수협박 혐의에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 39분경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A씨에게서 흉기 2점을 압수했다. 당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결과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겨누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아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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