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은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건호 씨는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을 용납하기 어렵다. 추악한 정치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범죄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6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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