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필로폰 중독 확인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란을 부린 A(18)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란을 부린 A(18)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검찰이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란을 부린 10대 승객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승객은 급성 필로폰 중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연합뉴스 등은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의 발표를 인용, 검찰이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18)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정신 감정 결과 A군이 범행 당시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망상에 빠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A군은 조사에서 "여객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나를 공격했다”, "그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 등의 진술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에는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관계 망상' 증상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6월19일 오전 5시30분경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에 수 차례 비상문을 조작하려다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여기에 A군은 같은 달 8∼17일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A군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확보했다. 휴대전화 등에서는 마약 흡입용 도구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서 '필로폰'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내역 등이 발견됐다.

또 그가 범행 직전 여객기 안에서 본인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입을 쩝쩝거리거나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는 모습도 담겼다고 검찰측은 전했다.

검찰은 구속 기소 전 A군에 대해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를 신청, 진행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미성년자인 데다 초범이지만 지난 6월부터 강화된 마약범죄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마약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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