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박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은 쿠팡이 공정위 결정에 대해 재차 반론했다.

쿠팡은 14일 공정위가 제기한 자체 브랜드(PB) 상품검색 조작에 대해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를 발표하며 반박했다.

쿠팡은 2019년 2월∼2022년 6월 기준 자사 임직원 체험단 리뷰 평점 평균이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 평균 4.82점보다 더 낮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임직원이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과 달리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 평균보다도 낮았다"고 전했다.

이어 "임직원 체험단이 PB상품에 대해 좋다는 반응만 남긴 것이 아니라 비추천 등 '솔직한 리뷰'도 남겼고, 지속적으로 상품 리뷰에 별점 1점을 부여한 직원에게도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임직원에게 부정적 구매 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해 관리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 2천500만 개의 0.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전체 리뷰의 극히 일부인 7만 개 댓글 수만을 강조하며 이들 모두가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임직원 체험단이 작성한 리뷰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으며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날 쿠팡이 임직원의 구매후기와 높은 별점을 통해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한 것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쿠팡과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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